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업이수(일학습병행) 관련 안내
2025.02.11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업이수(일학습병행) 관련 안내

 

 

기업의 채용 확약 취소 허용 범위

채용내정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채용약정서에 명기된 사항)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1학년 과정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이수 조건 : 신청한 학점의 70% 이상 취득

- 건강의 악화 등 개인적 사유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등 채용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 학과별로 매칭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자격 및 포트폴리오가 미비한 경우

* 미래모빌리티과의 필수 자격증(자동차정비기능사 또는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미취득시

* 영상콘텐츠과, 패션매니지먼트과는 포트폴리오 검토 후 매칭기업 조건에 부족할 경우

* 기타 : 입학 매칭 면접시 기업에서 요구한 기타 자격증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채용확약기업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가 발생한 경우

 

학생 본인은 협약기업의 채용 확약 취소 조건을 이해하고, 채용 확약을 근거로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매칭된 기업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 채용 확약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잔여 학기 등록금에 대해 최대 100%를 부담하거나, 입학 취소 또는 제적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2학년 일학습근무 학기에 매칭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일학습병행 근무가 시작된 후 본인의사에 의해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 취소 또는 제적처리 됩니다.

학생 본인의사가 아닌 산업체의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내에 재매칭되어 취업을 해야합니다.(교육부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26조 퇴직 등)

2학년 1학기 이후 졸업학점이 부족해 초과학기를 다녀야한다면 등록금은 학생부담 100%입니다.

25학번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 관리기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관리운영지침 (2024.12.24. 개정)에 따라 일학습병행기간에 매칭 기업체에서 학생 등록금 50%를 부담하였다면, 졸업후 3개월의 해당 기업체에 대한 의무복무가 발생합니다. (, 기업체의 도산, 권고사직 등으로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

1학년 이수조건(신청한 학점의 70%이상 취득)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미달학점관리서약서를 매칭기업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매칭기업에서 매칭 취소로 결정한다면, 재매칭 대상자가 되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적처리 또는 입학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재매칭 기간(매칭기업 매칭취소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 도래하였음에도 취업을 못할시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학년 일학습병행기간 안내

 

*제적처리 시, 희망사다리 장학금 및 취업장려금 수혜액 한국장학재단 반환해야 함

*본 내용은 교육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및 KIAT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관리운영지침 등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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