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업이수(일학습병행) 관련 안내 | |||
학생 본인은 협약기업의 채용 확약 취소 조건을 이해하고, 채용 확약을 근거로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매칭된 기업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 채용 확약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잔여 학기 등록금에 대해 최대 100%를 부담하거나, 입학 취소 또는 제적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적처리 시, 희망사다리 장학금 및 취업장려금 수혜액 한국장학재단 반환해야 함 *본 내용은 교육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및 KIAT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관리운영지침 등에 따른 내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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